1. 문제 상황
- 투자조합이 20년에 인수한 RCPS와 관련, 발행사의 외부감사인이 21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한 상황.
- 이때 RCPS 인수계약서 상 조기상환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2. 검토 내용 (진술과 보장 규정의 해석)
- RCPS 인수계약서상 1. 인수계약서에 포함된 진술/보장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대한 위반 발생 2.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약 의무사항 중대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RCPS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 가능
- 진술 및 보장의 내용에는 ‘투자자에게 제출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투자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즉 해당 진술 및 보장 규정의 진위 여부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 (금융감독원, 2021. 1. 20. 자 보도참고자료, 제4면)
-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① 적정의견, ② 한정의견, ③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되는데, 이중 ‘의견거절’이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의견
- ‘의견거절’의 의미는 엄밀하게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감사인이 ‘적정’도 ‘부적정’도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 (손성규, 계속기업과 관련된 변형된 의견의 의미, 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42면)
3. 결론
- 진술 및 보장은 계약체결 시점(및 거래종결 시점)에서 대상기업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 본건 관련 진술 및 보장의 문언 역시 ‘투자자에게 제출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관한 것
- 20년 본건 RCPS 인수계약서 체결 당시 발행사가 제출한 재무제표가 본건 감사의견 관련 재무제표가 아니라면 본건 감사의견을 이유로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 본건 RCPS 인수계약서 체결 당시 제출된 재무제표가 본건 감사의견 관련 재무제표라고 하더라도, 그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므로 ‘투자자에게 제출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진술에 관하여 감사인이 그 진위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려움
- 현 시점에서 감사인의 본건 의견거절로 인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의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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