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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계약] 진술과보장 위반 유무에 따른 청구권 행사 가능 유무

미카엘12 2022. 1. 17. 16:31

1. 문제 상황

- 투자조합이 20년에 인수한 RCPS와 관련, 발행사의 외부감사인이 21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한 상황.

- 이때 RCPS 인수계약서 상 조기상환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2. 검토 내용 (진술과 보장 규정의 해석)

- RCPS 인수계약서상 1. 인수계약서에 포함된 진술/보장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대한 위반 발생 2.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약 의무사항 중대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RCPS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 가능

- 진술 보장의 내용에는 투자자에게 제출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투자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내용이 포함돼 있음

- 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여부, 해당 진술 보장 규정의 진위 여부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감사인의 감사의견 따라 결정될 (금융감독원, 2021. 1. 20. 보도참고자료, 4)

-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되는데, 이중의견거절이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없는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의견

- 의견거절 의미는 엄밀하게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감사인이적정부적정 판단할 없다는 의미 해석 (손성규, 계속기업과 관련된 변형된 의견의 의미, 회계저널 11 1, 42)

 

3. 결론

- 진술 보장은 계약체결 시점( 거래종결 시점)에서 대상기업의 상태를 나타내는

- 본건 관련 진술 보장의 문언 역시투자자에게 제출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관한

- 20년 본건 RCPS 인수계약서 체결 당시 발행사 제출한 재무제표가 본건 감사의견 관련 재무제표가 아니라면 본건 감사의견을 이유로 진술 보장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 본건 RCPS 인수계약서 체결 당시 제출된 재무제표가 본건 감사의견 관련 재무제표라고 하더라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이므로투자자에게 제출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다 진술에 관하여 감사인이 진위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려움

- 시점에서 감사인의 본건 의견거절로 인하여 어떠한 진술 보장의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