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Flip 플립
1. 플립이란
- 한국에서 운영하던 법인을 미국 진출을 위해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기존 한국 법인을 지사로 만드는 것
- 한국 법인의 주주들이 본인들의 한국 주식을 그대로 미국 법인 설립 때 출자하는 것
= 미국 법인의 주식과 한국의 주식을 교환(Swap)하는 것 (한국 법인 주주 명부에는 미국법인만 존재하게 됨)
2. 사례
- 샌드박스, 미미박스, 아이유노미디어그룹, 쿠팡 등
3. 장점
- 미국 VC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와이콤비네이터,테크스타즈 등 유망 액셀러레이터 투자 조건이 본사의 미국 이전, 더불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 해외 증시 상장을 위해
- 국내 규제를 피하고 해외에서의 사업을 위해 (신산업이 전통산업과 부딪쳐서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늘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다. 특히 원격의료 분야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경우 비즈니스 적법성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끼리만 원격진료가 허용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
4. 단점
- 주식 교환(Swap)은 과정이 복잡
: 기존에 엔젤이나 VC 기관 투자를 받은 경우 여러 제약 조건이 붙음
: 미국 법인의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미국 현지법 준용)
: 한국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투자계약상 조건들이 미국 주주 간 계약서에서는 빠질 수도
: 미국 VC가 기존 한국 VC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주주 간 계약서를 보고 식겁하여 투자를 주저할 수도
: 한국의 투자계약은 대체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상환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함
: 기존 주주 설득이 가장 큰 난관임
- 미국에서는 법인간 주식 교환 = 한국 법인의 가치 평가가 선행.
: 회사가 극초기인 경우 자산이 거의 없어서 세금 문제가 없음.
: 그러나 투자를 이미 받은 경우 이슈 발생 가능. 회사 밸류 평가를 받은 것이 세법상 회사의 기업가치가 되는 것이 아님.
: 주식의 시세가 등장하는 부분이 주로 구주양수도, 스톡옵션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투자받은 밸류가 세법상 시세가 되지는 않음 (투자받은 현금 자체는 자산이 됨)
- 법인간 주식 양도와 같은 개념으로, 양도세를 내야하므로 세금 부담이 큼
ex. 코핀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플립을 위한 양도세 마련을 위해, 대주주가 구주 매각을 진행하기도 함
5. 역플립
-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 한국에 법인을 새로 만들어 주식 Swap을 하는 것
: 플립, 역플립 둘다 정석대로 하면 시간/비용이 많이 듬
: 미국에 본사가 있으나 투자 내역도 별로 없고 주주 구성도 심플할 경우 역플립보다는 별도 신규 한국 법인을 세우는 것이 좋음
: 미국 본사 법인은 그대로 두고, 한국 법인을 신규 설립 및 미국 법인과 포괄적 영업양수도를 하는 방법도 존재
: 별도 재산이 없을 경우, 인적/무형 재산이 중요하므로 신규 법인 설립해도 미국 법인과 실질적/형식적 동일성 유지 가능
- 미국 법인에서 주주 구성이 복잡하거나 이미 투자를 받았다면 주주 설득/합의가 중요
: 미국은 SAFE 투자계약(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활성화되어 초기 스타트업은 대부분 SAFE로 투자 받으므로 주주 구성이 초기에는 단순함
: 최대한 한국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이를 본사로 하는 형식적 절차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되 SAFE 투자자들이 한국 법인에서도 피해 없이 투자계약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 관건
: SAFE 투자자들과 별도 부속 합의서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피투자자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 적용 되도록 해야
- 미국으로의 플립이든 한국으로의 역플립이든 기존 법인의 사업상태, 주주 구성, 재산 가치 등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