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라이센스] 신기술금융사업자

* 개인 기록용으로, 어떠한 목적성도 없는 글
* 개인 정보 및 회사 내부 민감 정보 등은 삭제하여 활용
**표시는 개인적인 의견/생각
-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
- 한국은행, 금융회사, 예보, 연기금, 공제회 등 전통적인 LP(출자자)이거나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금융투자잔액 100억원 이상 보유 등의 조건
- 즉, 비상장법인이나 일반 고액자산가들은 더 이상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에 출자가 어렵게 된 셈
** 개인 자산가의 경우 PEF 출자 조건이 출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으로 조건 강화됨 (
- 그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이 증권사의 신기사 라이선스를 활용한 투자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름
** 통상 개인 자산가는 1인당 1천만원 이상 출자 가능 (법적으로는 제약 없음)
- 신기사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벤처캐피탈(VC)로 여신전문금융업상 신기술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투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투자전문사보다 투자 대상의 범위가 넓으며
: 투자 가능 대상은 상장사, 프리IPO, 비상장, 메자닌 등으로 다양해 사실상 중소형 PEF가 조성하는 펀드와 별반 차이 없음
** 내가 속한 회사는 신기사면서 PEF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어서 (자본금 규모가 큼) 거의 대부분의 Deal 처리가 가능
- 7년 이내 벤처·중소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달리 투자대상이 넓고 융자까지 해줄 수 있음
- 2016년 금융위원회가 신기술금융사의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증권사가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규제완화를 단행한 것을 계기로 회사 수와 투자금액이 증가
- 현재까지 20곳이 넘는 증권사들이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 작년 한 해만 삼성증권, 흥국증권, 교보증권 등 세 곳이 신기사 등록
- 사모펀드 설정은 어려운 반면 신기사·창투사 투자는 구조가 간단하다보니 도전하는 자산운용사가 늘어
** PEF는 실제로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신기사는 그런게 적음
** 최근 PEF와 VC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PEF가 시리즈 A 단계 투자를 하는가하면, VC가 Buyout Deal을 하기도 함
사모펀드 출자자 제한에 반사이익 얻는 증권사 ‘신기사’-인베스트조선 (investchosun.com)
사모펀드 출자자 제한에 반사이익 얻는 증권사 ‘신기사’
사모펀드 출자자 제한에 반사이익 얻는 증권사 ‘신기사’
www.investchosun.com
더벨 - 국내 최고 자본시장(Capital Markets) 미디어 (thebell.co.kr)
"본업외 돌파구 찾자" 사모운용사, 창투사 설립 시도
국내 최고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이 정보서비스의 새 지평을 엽니다.
www.thebell.co.kr
벤처투자 활성화 내건 ‘신기술금융사’, 제2의 사모펀드 될 우려 : 금융·증권 : 경제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ani.co.kr)
벤처투자 활성화 내건 ‘신기술금융사’, 제2의 사모펀드 될 우려
신기술금융사 79곳, 5년새 두배 늘어투자금액은 지난해 8조, 올해는 10조 넘을 듯허술한 제도 악용해 수익금의 40~70% 회사가 챙기는 등편법·불법 행위 나타나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