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리픽싱] 콜옵션 한도 설정, 리픽싱 상향 의무화
- 전환사채(CB)의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상향이 의무화되자 코스닥 상장사들의 CB 발행이 눈에 띄게 줄고 있음
-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유상증자 발행이 급증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상장사들의 CB 발행과 관련해 콜옵션 한도를 정하고 사모발행 시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표
-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로 주당 전환가가 정해져 있다. 그간 CB 투자자들이 주식 전환으로 높은 수준의 차익을 봤지만 대규모 물량 출회, 주가 희석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봄
-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고 조정 범위를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70~100%)로 제한
- 12월에 CB 발행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는 늘어나
- 유상증자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수단, 회사채보다 비용이 많이 드므로
-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다보니 유상증자를 발행한 기업들의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걸 방증
-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이 자본금을 조달하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유상증자는 자본금으로 인식되기에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기 힘들 가능성 있음
- 유상증자는 기존 주가와 비교했을 때 10~30%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기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효과
- 할인 폭이 클수록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출회돼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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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CB 상향 리픽싱' 의무화…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환사채(CB)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상장사들에 상향조정 리픽싱(Refixing) 의무화, 최대주주 CB 콜옵션 행사 한도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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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픽싱 상향 의무화 규제…12월 CB 발행 '뚝'·유상증자 '급증' - 머니투데이
전환사채(CB)의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상향이 의무화되자 코스닥 상장사들의 CB 발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지난달 기업들이 CB 발행을 결의한 규모가 전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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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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